종합소득세에서 임대소득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3.

    임대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임대료·보증금 등)의 50%를 기본 경비로 산정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이 더 크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실제 필요경비(수리·관리비 등) 초과 시 증빙 제출 시 실제액 인정
    • 해외 부동산은 국내 감가상각 연수·상각률 적용(소득세법 제97조)
    • 외화 임대수입은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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