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창업하고 상시근로자가 없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대표자 15~34세)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비수도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5년간 100% 법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75%로 낮아집니다.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