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연말정산에서 카드(신용·체크·현금영수증)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① 일반 소비(식료품·의류·생활용품·외식·숙박·여행·문화·예술·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와 ② 전통시장 이용, ③ 대중교통 이용, ④ 현금영수증을 통한 구매, ⑤ 체크·선불·직불 카드 사용 등이며, 위 항목은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각각 15%~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국세·지방세·공과금·전기·수도·가스·아파트 관리비·통신비·자동차·보험·상품권·교육비·월세·사업소득 관련 비용·기부금·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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