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라 창업 시점에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양도·양수 시 자산 인수 비율(30% 이하) 등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알려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