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차량의 수리비를 손금·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4.

    비사업용(업무와 무관한) 차량의 수리비는 해당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한 손금·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 차량이라도 업무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으며, 업무용 사용 비율과 운행일지 등 증빙이 있으면 손금·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적용됩니다.
    • 업무용 비율을 산정해 안분 처리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운행일지 작성·증빙 구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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