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B/L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출이자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므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기재하고, 국세청이 정한 거래 유형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담보 제공은 국세징수법 제22조·23조에 따라 납세담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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