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배당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지급보증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과세소득으로 보고, 일반 기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