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구입을 회계 처리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교재를 구입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재비’(또는 ‘교육비’ 하위 계정)로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교재가 교육·학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교재비’ 계정에 기록합니다. 교재가 소모품 성격이 강하거나 소량이라면 ‘소모품비’·‘도서인쇄비’ 등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재는 교육·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교재비’(교육비) 계정이 가장 적절합니다.
- 회계 처리 시에는 구입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기록하고, 필요 시 부가세를 별도 계정(예: 부가가치세 대급)으로 구분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확보하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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