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지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직원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기타후생비(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보건증은 직원 개인의 자격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가 아니므로 비용처리 시 복리후생비로 분류합니다.
    • 회계 분개 예시: (차) 기타복리후생비(보건증 재발급비) XXX / (대) 현금·예금 XXX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건증 재발급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건증 지원 비용을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보건증 지원 비용을 기타복리후생비 외에 다른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