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대여금은 법인과 대표(주주·임원) 사이에 발생하는 금전 대여를 의미합니다.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 ‘가수금’으로,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하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차입금)으로, 차입금 계정에 기록하고 이자 발생 시 인정이자(법정이자율 4.6%)를 손금에 포함시킵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대여금)으로, 이자 미지급 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받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