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대여금은 무엇이며, 회계 처리와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대표자 대여금은 법인과 대표(주주·임원) 사이에 발생하는 금전 대여를 의미합니다.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 ‘가수금’으로,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하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차입금)으로, 차입금 계정에 기록하고 이자 발생 시 인정이자(법정이자율 4.6%)를 손금에 포함시킵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대여금)으로, 이자 미지급 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받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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