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환급 가능 여부 확인: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가가치세가 없고,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판단합니다(판례 참고). 2️⃣ 준비 서류: 외국법인 사업자등록증, 해외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세금계산서, 해당 국가에 부가가치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현지 세무당국 발행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에 따라 신고·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4️⃣ 검토·환급: 세무서가 서류를 검토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하고, 환급액을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 ※ 참고: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환급 여부는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