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신고·공제받기 위해서는 (1) 기타소득 신고서(해지 환급금 포함) · (2) 원천징수영수증(해지 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 신고 내용) · (4) 해지증명서(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환급금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만)이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