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4.
피부과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의료비로 보아 사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용처리·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촬영·광고 등 사업에 직접 필요하고, 사업 목적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가사관련경비가 아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치료·미용 목적은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에서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국세청은 개인 치료비를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불산입(예규 서일46011‑11106, 2002)하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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