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0. 1.
네, 지역가입자라도 연간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종합과세됩니다.
- 세액은 (① 2,000만원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적용, ② 전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후 다른 소득에 기본세율 적용)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전액 공제되며, 배당세액공제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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