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액공제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150 000원입니다. 즉, 실제 납부한 금액이 1 250 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최대 150 00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