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이는 직업의 성격상 국내에서 상당 기간 거주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족과의 관계, 소유 자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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