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시 세목별과세증명(서울)과 미과세증명(서울) 중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