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연차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2026. 3. 3.

    이직확인서 작성 시 연차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연차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1. 연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합니다.
    2.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작성 기준: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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