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6.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에는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 기간 중 부분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실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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