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법인의 대표이고, C는 D 법인의 대표인데, A는 D법인의 임원이고 C는 A법인의 주주이면서 D법인 또한 A법인의 주주인 상황에서 C는 B법인과의 특수관계인가요?
2026. 3. 3.
문의하신 상황에서 C가 B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C가 D법인의 대표이고 A가 B법인의 대표이며, A가 D법인의 임원이고 C가 A법인의 주주이며 D법인 또한 A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C와 B법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C가 A법인의 주주로서 A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또는 C가 D법인의 대표로서 D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D법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법인별 지분율, 임원 겸직 여부,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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