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3. 3.

    네, 학생이면서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3.3%의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실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3. 생계 요건: 질문자님(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금(3.3%)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금액 계산 및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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