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지분비율이 연중에 변경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4.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연중 지분비율이 바뀔 경우, 해당 기간마다 새로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재산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전체 상시근로자를 파악하고, 변경된 지분비율에 따라 월별로 안분합니다.
- 공제액 산정: 각 월의 안분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감소 시 처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하면, 감소된 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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