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오토바이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4.

    네,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주유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25cc 이하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와 전기오토바이는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 유지비도 포함됩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과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125cc 초과 고가 오토바이는 운수업 등 관련 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제 가능하므로, 일반 사업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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