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공동사업장 지분율이 변경될 때 상시근로자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4.
공동사업장의 지분율이 바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①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②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해 각 사업자의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③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재산정합니다. ④ 재산정된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고용감소 추징)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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