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의 매출에 적용되는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4.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매출을 할 경우,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 또는 국외용역(서비스)으로 인정되면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화 수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간이수출신고 없이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용역 제공: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제공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라도 대금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필수 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판례 부가 6015‑356, 서산46015‑10886).
- 대금 수령: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부0022601‑2148).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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