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기업은 지급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기본세율 14% 포함)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급여지급명세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연 5천만원 이하(벤처기업 등)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원천징수 적용
- 원천징수세율 14% (소득세+지방소득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일정 조건(벤처기업 등)에서는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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