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무실 비품을 카드로 구매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사무실 비품을 카드로 구매했을 때는 ‘비품(또는 비품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처리 흐름: 카드 결제 시 먼저 ‘미지급금’으로 기록하고, 카드 대금이 결제되면 ‘현금/예금’으로 반제합니다.
- 계정 선택: 비품(고정자산)으로 인식하거나, 소액·소모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 법적 근거: 사업용 지출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업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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