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할 때 환급받은 세액과 이번에 납부할 금액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4.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차감한 순수한 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즉, 환급액을 다시 더해 신고하지 않고,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환급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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