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이며, 세액은 해당 공급가액에 현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현재 10%)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1,000,000 × 10% = 100,000원이며, 총액은 1,000,000 + 100,000 = 1,100,000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세액의 계산’ 항목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 결정세액,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 세액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