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세액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이때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겹칠 경우, 먼저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금액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차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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