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때는 원본 보관 의무와 전자보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자화된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은 법인세법 제116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원본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인·허가 서류 등 위조·변조 위험이 있는 문서는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보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정보보존장치(자기테이프·디스켓·기타)와 절차(저장·수정·삭제 기록, 복제·검색 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전자문서 보관 요건을 만족합니다.
    • 보관 기간은 거래 발생 연도 신고기한 종료 후 5년(특정 증빙은 제외)이며, 전자파일은 손쉽게 검색·복제 가능하고, 보안·백업·접근통제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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