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성과급(상여)으로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기업의 소득금액에 익금·손금으로 반영합니다. 즉, 시가를 급여(상여)로 인식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차액은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한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시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직원은 해당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됩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명세서상 건강보험료 30만원 공제했는데 실납부 금액이 10만원이면 퇴직정산이 안되었을 경우 다음년도 4월달에 공단에서 개인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