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놓친 월세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에 대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항목을 선택해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서(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첨부해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됩니다.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세제 혜택을 놓친 경우, 국세청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며, 월세 세액공제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 일치), 월세 지급 증명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등).
연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해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되며,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7%, 5,500~7,000만원이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