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2025. 8. 14.

    법인 대표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급여가 손금(비용)으로 인정돼 과세표준이 감소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실제 업무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세무당국이 손금불산입·조정 대상으로 판단해 오히려 법인세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 → 과세표준 감소 → 법인세 감소
    • 급여는 ‘합리적·필요’ 수준이어야 함(과다·현저히 낮은 경우 손금불산입 가능)
    • 주주총회·정관 절차를 거쳐 적정 급여를 설정해야 과태료·가산세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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