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신청을 놓쳤을 경우 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놓쳤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1) 종합소득·농어촌특별·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원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원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관련 증명서류이며, 신고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정분을 빨간색(당초)·검정색(수정)으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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