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 주식발초과배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14.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나, 적격 합병·분할에 따른 차익 중 일정 금액이 해당됩니다.

    • 채무출자전환 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법인세법 제17조①(1)단서)
    • 적격 합병·분할 차익 중 초과액(법인세법 제12조)
    • 이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제배당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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