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 주식발초과배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14.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나, 적격 합병·분할에 따른 차익 중 일정 금액이 해당됩니다.
- 채무출자전환 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법인세법 제17조①(1)단서)
- 적격 합병·분할 차익 중 초과액(법인세법 제12조)
- 이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제배당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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