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임대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와 세금이 적용되나요?
2025. 8. 14.
전차임대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300·70130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동의서·신분증 사본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매월 전차인에게 받는 전차료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가 동일하면 과세소득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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