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대신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 만원이며, 결제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현금·체크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액(차량가격 × 10%)의 30%를 세액에서 차감· •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액의 15%를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단,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 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개인 직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해 세액공제·소득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