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시 과세이연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적격분할 시 과세이연을 적용하면, 기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이후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후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연기됩니다. 또한,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 시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면제 신청이 가능해 세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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