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상가집합건물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과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벤처기업이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상가집합건물을 구입하면, ‘창업 후 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상가집합건물(비주택 건물)의 경우 기본 취득세율은 4%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벤처기업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주식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창업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일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