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자동차세는 차량을 매매·폐차·말소·등록지 변경·전손 등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차량 소유권 이전(또는 말소)일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적용되며, 신청은 처분청(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5년 이내(보통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중고차 매매: 명의 이전일 기준 남은 일수에 대해 환급
    • 폐차·말소: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환급
    • 등록지 변경·전손: 중복·남은 세액 환급
    • 신청 기한: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보통 3개월) 이내, 위택스·지자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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