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계좌에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액이 600만원(연금저축) + 300만원(퇴직연금)까지,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적용, 최대 148만5천원 공제
- 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적용, 최대 118만8천원 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가입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연금 납입액이 반영됐는지 확인 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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