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4.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프트콘 형태의 신세계 상품권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해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조건으로 제공하고, 지급 목적을 복리후생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법인카드(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체크카드) 결제 영수증·전표, 지급대장, 수령 확인서 등을 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기프트콘·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경비(광고·접대비)로 처리됩니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복리후생 규정 등)과 함께 위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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