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과 비영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4.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동시에 하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4항에 따라 과세·면세 사업 비중에 따라 안분한다.
- 과세사업 직접 귀속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비과세사업 직접 귀속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공통매입세액: 시행령 제61조 제1·4항에 따라 안분계산(공급가액·사용면적 등 비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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