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설립 후 5년이 지나 사옥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과 감면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벤처기업이 설립 후 5년이 지난 뒤 사옥을 구매하면, 중과세·감면 혜택이 사라져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 기준 기본 세율은 3%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 5년 이내에 한정된 75% 감면(실제 세율 0.75%)은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 사유(설립 후 5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확인일 기준 4년 이내 취득 등)도 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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