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신세계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 법인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 후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확보하고, ‘상품권 지급대장’ 등 내부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에 ‘접대비’·목적·대상자를 명시하고, 1인당 1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세무조사 시 위험이 낮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비과세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최종적으로 회계에서는 ‘상품권자산’(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 시 ‘접대비’(손금)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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