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은 소득공제를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 퇴직일이 속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근로자(조합원)
- 신청 기한: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1월 급여를 받는 날(퇴직 시 해당 월 급여를 받는 날)까지
-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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