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명세서란 무엇인가요?

    2025. 8. 14.

    공매재산명세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재산에 대해 제73조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해 입찰 전 공개·열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등 5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함
    • 제2항에 따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전산망·게시판 등에 비치하여 입찰자 열람 가능
    • 관련 서식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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