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시설용지 및 개발제한구역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특정 경우에 한함)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시설이 없는 토지(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등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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