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어떻게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4.
사업자는 경조사비를 외부 거래처에 지급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고,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나, 과도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한도 → 적격증빙 없이 비용 인정, 초과 시 적격증빙 필요
- 내부 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로 전액 인정(사회통념 범위 내) → 증빙(청첩장·부고장·카카오톡 등) 필요
- 증빙: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카카오톡·문자 내역 등;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20만원 초과 금액은 비용 인정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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