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부(사업장별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소득은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해도 장부유형은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장부를 유지하고, 근로소득은 별도의 급여 증빙만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