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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했을 때 장부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8. 14.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부(사업장별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소득은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해도 장부유형은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장부를 유지하고, 근로소득은 별도의 급여 증빙만 보관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장부(사업장별 장부) 필수
    • 근로소득 →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관리
    • 두 소득을 합산해도 장부유형은 사업소득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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